-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 최종 선정된 11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충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 신규 채용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조성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청년 만15세~ 39세)

충북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를 한 뒤,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천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2016년 첫 시행 이래 2018년까지 29개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휴게공간, 체육시설, 식당 등 직원복지시설 위주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금년에도,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내 전반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반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을 구분해 모집한다.

이에, 고광필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고용안정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충북의 청년 고용 활성화 꾀하겠다.”며 “충북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3월 15일까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및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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