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도사용료 96만5,040원 징수하는데 그쳐 ... 고흥군 위생계 적발해서 ‘들통’

<속보>2년간이나 매달 1,290원의 상수도요금을 납부해온 고흥한우프라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작 96만5,040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제식구감싸기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고흥한우프라자의 건물의 경우 현재 고흥한우사업단과 유자골한우법인이 매장과 식당을 각각 운영하고있다.

고흥상하수도사업소는 본보의 ‘‘고흥한우프라자’ 상수도 사용요금 특혜 의혹 2년간 매달 1,290원만 납부요금‘기사와 관련, 2년간이나 상수도사용을 숨겨오며 가정집의 요금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납부해온 ’유자골 한우사업단‘에 1달간 상수도요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부과해서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상하수도사업소 최철계장은 “원래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직전 3개월의 평균을 산정해서 부과해야하지만 한우프라자의 경우 1달을 사용한 뒤 계량기 고장으로 평균요금을 부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에 따라 고흥군내 업소용 3개월간 평균을 정산해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흥프라자의 경우 개업 후 첫 달에 377,310원이 부과됐고 최근 지난해 12월달의 요금만 1,124,310원이 될 정도로 물사용량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고흥군은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며 상하수도사업소측에서 부과한 요금도 현실과 맞지 않아 새로운 요금부과를 위한 조례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금부과도 문제지만 2년간이나 사용량을 속여 왔는데도 이를 방관해온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행태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고흥군 위생계에서 적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까지도 물사용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우프라자의 상수도요금 사태는 고흥군 위생계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요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의 통보에 따라 들통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고흥군 위생계는 지난해 10월 관내 대형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우프라자의 상수도요금부과액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을 추궁, 유자골한우법인이 고의로 수돗물 사용량을 줄인 것을 적발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위생계는 또 수도요금과 별도로 유자골한우법인측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것과 관련, 수 천만원(영업정지 15일 갈음)의 과징금를 부과해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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