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변경 : ‘가족센터’로 현판 교체
-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연령 확대 : 만 5세→만 5세~만 6세

- 신규사업 :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강원도청

강원도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2019년 달라지는 강원도 다문화가족정책’ 을 1월 28일 발표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6,989세대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6.9%로 전국(평균10.9%)에서 상위에 속한다. 또한 만 18세 이하 자녀의 비중도 2.6%로 전국평균 2.4%보다 높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 비혼문제, 이촌향도 문제 등 도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일부해결해준 공로가 있지만, 토착화된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사회 인식으로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도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와 사회통합,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사업을 확대․보완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하여 ‘2019년 다문화 가족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다문화가족정책은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유관기관과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 중심 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된 정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달라지는 강원도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2019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군별로 설치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판을 주민편의를 위해 2월말까지 도비를 지원하여 ‘가족센터’로 전면 교체한다.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 지원연령 확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한글학습지를 만 5세~만 6세아까지 확대하여 취학 후 한글교육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였다.

(신규사업 :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지원) 도내 결혼이민자가 주로 동남아시아권 출신(79%) 및 일부 저학력자로 취업연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4개 기관(공모사업) 에서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 교육사업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부부간, 고부간에 문화충돌 등으로 발생할 가족간의 불화를 사전예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이웃, 우리가족 이라는 인식을 도내 전역에 확산하고 고른 분배에 따른 다문화정책을 구현하여 누구나 행복한 강원시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