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하나에 한 쪽은 군 소유, 다른 쪽은 한우법인 건물/ 고흥군에서 먼저 완공해놓고 식당으로 임대하는등 법인에 각종 편의제공

고흥한우프라자 건물 왼편은 법인소유고 오른편은 고흥군소유다.

고흥만남의 광장에 들어선 고흥한우 프라자의 건물이 농업회사법인 유자골 고흥한우(주)(대표.임재섭)와 고흥군으로 등기가 다른데도 출입문은 하나로 되어있어 처음부터 유자골고흥한우법인에 특혜를 주기위한 편법적인 건축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출입문도 없는 채 먼저 준공해놓고 한우법인의 건물이 뒤늦게 준공하는 과정에 출입문을 만들어서 한 동의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고흥군의 이해 못할 행정에 대해 다른 한우 직판장을 운영하는 업소들까지도 특정법인을 봐주기 위한 특혜행정이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고흥만남의 광장(동강면 한천리) 내에 들어선 고흥한우프라자는 지난 2016년 37억여 원(향토사업비 30억, 군비 7억)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에 연면적 766.28㎡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건축해 1층은 가공・판매시설과 식당을 2층에는 세미나실과 체험시설,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이 건물의 출입문 오른편은 1층 337.5㎡와 2층 27㎡가 군 소유 건물로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를 받아 현재는 한우프라자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은 지난 2016년 1월8일 준공됐다.

그리고 또 옆쪽의 건물은 유자골고흥한우법인 건물로 1층 377.68㎡와 2층 388.6㎡로 허가받아 1층 육가공제조업과 소매점으로 2층은 교육장 및 시식회장으로 활용된다. 이 건물은 지난 2016년 8월23일 준공돼 군소유 건물과 마치 동일한 건물인 것처럼 건축됐으나 소유주나 건축시기가 전혀 다른 2개의 건물이다.

고흥군은 이에대해 유자골고흥한우법인에게 지원된 향토사업비가 부족해 군예산으로 식당을 신축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소유가 다른 두 건물을 시기가 다르게 준공하면서 마치 한 건물처럼 이어놓은 것은 건축법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내에서는 4개의 한우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대표 김양섭)가 문화회관내 종합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 동강면의 한우프라자는 한우사육농가와 군민일부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과역과 거금직판장은 개인이 운영중이다. 그런데 한우프라자의 경우 평소에는 3-4백명의 고객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관광철이나 주말, 휴일이면 500명이상이 찾을 정도로 현재 성업중으로 고흥군에서 연간 임대료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개장한 고흥 한우직판장은 매년 10만명 이상이 찾는 고흥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고흥한우프라자도 뒤늦게 개장됐으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 매년 고객들이 증가추세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2012년 지리적 표시제 83호로 '유자골 고흥 한우' 등록, 2016년 '유자골 고흥한우 프라자' 개장, 2017년 고흥유자골 한우 축제 개최 등 한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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