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부터 다음 달 1일 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돌입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설 명절 대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 · 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에, 여수해경은 주요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 창고 밀집 지역이나 수입 물품 수집상, 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는 물론 횟집과 대형 할인매장, 특정품목 판매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위반 단속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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