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이달 말까지 전화·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 접수

북구청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주민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ʹ자동차세 연납ʹ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ʹ자동차세 연납제도ʹ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410-8155~8157)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수・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3888),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그리고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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