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700건에 2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9건, 2천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대부분 태양광 전기사업의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본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우체국, 농협 및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 하다.

아울러, 납세 고지서 없이도 ARS 무료전화(080-450-3838)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달 말일까지 납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사항 문의는 무안군 세무회계과 부과팀 (☎061-450-53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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