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간에 걸쳐 낚시어선 및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 대상 집중 단속 -

음주운항 특별단속중인 사진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간 동절기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서는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항과 더불어 선내 음주반입,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 저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포획물을 안주로 한 음주 형태가 만연해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막기 위해 불시 단속 활동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중인 사진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위반행위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올 한해 5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하였으며,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에 제41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행위 등 금지로 위반시 5톤 이상의 어선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어선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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