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흡연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알아야 -

광주지방경찰청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규현) 마약수사대에서는 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에 따라 캐나다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대마초 소지·흡연 또는 국내로 대마초 밀반입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흡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마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므로(속인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이 정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법률조항에 따라 캐나다가 대마초 흡연·소지·재배·유통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한 행위를 캐나다에서 하였다면 대한민국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캐나다 유학생이나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도 지난 7월 광주경찰은 관광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27세, 여)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처벌한바 있다.

당시 A씨는 캐나다에서 대마초 흡연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며, 뒤늦게야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한 바 있다

앞으로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인터넷·SNS를 이용한 대마류 유통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마초 유통 및 흡연 등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제보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마약 청정국인 국내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112,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062-609-2773) 등으로 문의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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