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 “상인회”에 “금품 부당 지원했다"
상인회측 회장 “회원가입 해라” 보호비,식당 등기권리권부여 명목으로 금품요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 지역의 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이 “상인회측” 간부들로부터 영업권 보호와  등기권리권을 만들어 준다“며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 확인되지 않는 횡령사실을 유포하며 구속시킬 목적으로 변호사비,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인회측이 상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어,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회측”은 상인회원들로부터 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 일괄성 있게 한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는데도  9명의 개인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 서범석씨는 지난 2013년 10월말경부터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회장 유 모씨통장으로 2천2백9십팔만8천원을 입금시키고 서범석씨 본인에게 상인 22명이 100만원씩 입금을 시켜 위 금액을 상인회 비대위 총무 마우평에게 1,200만원과 나머지는 서울 변호사비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지시에 잔액 1천 구십팔만원을 입금시켰다

또 서범석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인회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지금까지 상인회에 6천 5백8만8천을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위 금액은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직 박탈 및 시장 영업권을 찬탈하고, 시장내 공사과정에서  뇌물횡령사실을 확인코자  음모를 모색한 상인회 임원들의 활동비 및 변호사비로 강요한 금액이다고 서범석씨는 확인을 각인하였다

그런데 여수수산특화시장 "상인회"가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 상대로  50여차례고소.고발건이  검찰조사결과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무협의’라는 확정판결 사실을 알고 상인회의 불신임을 가진  서범석씨는 상인회 임원들에게 결산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범석씨는 상인회측은 지금까지 상인회 회원들에게 거둬어진 금액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씨는 여수수산특화시장“상인회”에 대한 불신임에 지난 2015년 5월경 탈퇴를 하였다

아울러, 시장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정씨는 2014년 2월경 상인회 회장 유 모씨로부터 상인회가입과 상인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손님을 보내주지 않겠다”며 자신에게 상인회 변호사비와 찬조금 공과금 관리비를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내면 손님을 보내주고 식당등기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에 여수시청은 (주)여수수산특화시장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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