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본질은 불통!!

조선대

지난 16일 조선대 기획예산팀에서 올린 ‘2018학년도 교직원 성과상여금 안내’의 글에 따르면, ‘정년계열 전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세칙’ 제5조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사회 예산심의에서 2018학년도 보수인상분(인상률 3.5%, 17억원)만큼 상여금예산이 삭감되어 지급률을 85%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안내하였고 당일 그대로 지급되었다.

대학의 재정상황이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인식에 일응 공감을 하면서도, 그 방법론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 조선대학교의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비추어보면, 십수년간 계속해서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모든 교원에게 130%씩 지급되던 우리대학의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이 안내문에서 명백히 인정하였듯이 ‘보수인상분’만큼 삭감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성과상여금 삭감은 분명 임금삭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임금 삭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성과상여금 삭감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단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야말로 불통의 리더십과 행정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몇 해 전에도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급여인상분을 교원 개인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작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대학의 역경 극복에 동참하였다는 참여의식 제고와 소속감 고취를 이루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설립한 우리대학의 역사적 본질에 교원 모두가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었다.

이번 성과상여금 삭감은 3.5% 인상되어 지급받은 급여를 다시 회수해 가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소위 ‘조삼모사’의 작태라는 비난도 가능하겠다만, 그 보다는 앞에서 말한 소통과 참여의 아름다운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 “2017학년도 대비 기본급이 오르다보니 임금인상이 발생하는데 인상폭을 줄이기 이사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 사실상 동결이다.

또 교수 평의회는 있고 교수 노동조합은 없어 직원노동조합에서 타결되면 교수들은 따라간다.

아울러 상여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예산을 깍으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라고 항변 했다.

한편 학교와 이사회측의 일방적인 행보에 학내 게시판은 연일 강동완 총장 퇴진을 외치고 있어 강 총장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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