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사업시행사 공동협약 L=360m, 1차선→2차선 확장

▲ 김해시
[뉴스창]김해시는 공동주택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서희아파트입구 사거리의 상습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 시행사인 남명산업개발, ㈜이앤아이개발과 협의하여 외덕사거리∼서희아파트입구 사거리 구간 360m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전용 보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도로 도로확장 사업비 4억2천만원은 김해시가 2억2천만원, 남명산업개발이 1억원, ㈜이앤아이개발이 1억원을 공동 분담하여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2018년 2월 공사를 착공해 7월 말일 공사를 완료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불편이 심했던 서희아파트입구 사거리 상습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보행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번 상습교통정체 구간 해소 사업 추진으로 김해시에서 2016년 1월 공사 완료한 외덕 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만성 지체구간인 외덕 교차로의 교통 소통도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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