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뉴스창]계룡시는 8월 한달 간 계룡시에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또는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이 현지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등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모범업소 지정 및 지정증을 교부한다.

시는 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고자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등에 지속적 홍보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기타 물품,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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