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뉴스창]횡성군은 오는 8월말까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무허가 영업, 낚시, 어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황실장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특히 야간순찰을 통해 불법어로행위를집중 단속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영, 낚시, 어로 채집 등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처분을 받는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중금리 등 9개리이며 면적은 8,728㎢이다.

횡성군은 행락지 주변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식수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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