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경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조의2①제6호)
[뉴스창]정부는 31일 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7월19일 부터 오는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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