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 간 전수조사 실시하고 오는 10월 개별 부과 고지

▲ 천안시
[뉴스창]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8월 한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동 지역의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중 바닥 면적이 1,000㎡이상인 건물과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수조사는 11명의 조사원이 현지 시설물을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사용 용도와 공실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오는 10월 개별 부과 고지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은 ㎡당 500원, 3,000㎡미만은 ㎡당 350원의 부담금이 적용되며 각 시설분류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서북구 건설교통과로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발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서북구는 2,087개소에 대해 총 1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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