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 믈관련 3개 학회로 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은 주승용 부의장
[뉴스창]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물관련 3개 학회 공동 대 토론회-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에서 물관련 3개 학회로부터 통합 물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국회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97년부터 계속됐지만, 정부 부처와 각계의 이견으로 20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부의장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주승용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며 “관련 학회에서 까지 그 성과를 인정하고 공로패까지 수여해주시니 큰 보람을 느낀다.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국회물관리연구회 활동을 통해 통합 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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