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공무원 대상…민원피해, 직원 억압·폭언 사례 접수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억압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등 사례도 신고를 받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위 관계자는“‘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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