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담당 19일~23일까지 수사, 불법 피부미용업소 11곳 적발

▲ 경상남도

[뉴스창]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관리, 제모, 속눈썹연장 등의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기획수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의심 12개 업소 중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피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미용사 면허나 신고 없이 화장품 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적외선 조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적발된 피부관리업소는 10회 관리에 30만원에서 70만원, 연 회원제로 많게는 700만원의 관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으며, 몇몇 업소는 화장품을 팔면서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지 피부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미용업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교부받고,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은 “오피스텔에서 SNS, 인터넷 등의 홍보를 통해 피부관리 등의 영업을 하며 위생점검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업소가 만연해 있고,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고가의 관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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