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창]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9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7,000억원, 이 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국내산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이다.

또한, ‘16년 중국의 도자기질 타일 생산능력은 ‘13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가동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잉여 수출여력이 더 커졌고, 세계 6개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반덤핑조치 종료 시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요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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