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 T/F운영, 취약계층 인명․재산 피해 예방 주력
재난도우미 취약계층가구 방문, 무더위쉼터 595개소 시설 점검 만전

강인규 나주시장 무더위쉼터 방문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유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무더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시는 분야별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안전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대비․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폭염대책기간(6.1~9.30) 폭염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예방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T/F팀을 ‘상황관리반(안전총괄과)’, ‘건강관리지원반(사회복지과․보건소)’, ‘시설관리반(읍․면․동 해당부서)’ 등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관리, △재난 도우미 운영, △폭염 정보 전달 및 응급체계 구축,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 무더위쉼터 방문

시는 우선 폭염 특보 발효 시에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9명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중심으로 전화(1일 2회) 또는 가구 방문(주 1회 이상)을 통해 독거노인 등 1,200여명의 폭염취약계층의 안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폭염 전파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과 금융·종교 시설 등 596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특히 20개 읍·면·동사무소,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직원 1명씩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폭염 발효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무더위쉼터 59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에어컨 100%설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나주시는 이달 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티슈, 넥쿨러(neck cooler) 1만여 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 방송, 전광판, 시 홈페이지, 실시간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폭염 주의를 당부하는 계도방송·안내, 홍보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적용해 농업, 건설·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 휴식을 유도할 방침이다.

빛가람호수공원 파라솔 설치

지난 해 뙤약볕에 노출된 보행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체감시책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그늘 막 쉼터’도 올해 확대 운영된다.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올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시는 원도시 및 혁신도시 도로교차로, 빛가람 호수공원,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 그늘막 쉼터 104개소(고정형 정자 1, 파라솔 83, 천막 20)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20일부터는 대형살수차를 임차·동원해 원도시와 혁신도시 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2개 노선에 살수 작업을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폭염대비 축산농가 대비 요령 문자

한편,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는 농가별 폭염 대비요령을 숙지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축산·양계 33농가(닭 9, 오리 4, 돼지 19)의 닭 27,000수, 오리 6,000수, 돼지 245두가 폐사해 총 29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축사 차광막 설치를 비롯해, 지붕 물 뿌리기, 송풍기를 이용힌 축사 내부 공기 순환 등 가축의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가축은 식욕저하, 발육부진, 번식장애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폐사까지 이를 수 있으니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폭염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총괄과 등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부서와 20개 읍·면·동 모든 직원이 대응 체계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외 및 각종 외부행사 자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주유시설 특별점검, △폭염 시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 방안, △농·축·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관리대책, △경제, 환경, 산림, 건축 등 사업장별 안전대책,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