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