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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