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단정하강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연간 조업 할당량을 초과시키지 않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1508함)에 검거됐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12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46km(어업협정선 내측 77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쌍타망어선 요대감어15397호(231톤, 중국 대련선적, 승선원 16명), 요대감어15398호(231톤, 중국 대련선적, 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일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해 삼치, 갈치 및 조기 등 총 55,5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21,970kg만 기재해 33,530kg을 축소한 것이다. 요대감어호는 올해 조업할당량이 100톤이나 23일 기준 누계 어획량이 87.4톤으로 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어선 검문검색차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선

(요대감어15397호 포획량 : 33,150kg, 요대감어15398호 포획량 : 22,350kg)

해경은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각각 담보금 2천만 원을 징수하고 석방시켰다.

목포해경안전서는 “연말 조업할당량을 넘지 않기 위해 상습적으로 어획량을 축소기재 하는 등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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