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금액 86억원, 보조금 6,000만원, 구속 1명, 불구속 15명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광주 북구지역에서 식자재공급업소(00유통)를 운영하면서 2015. 3월부터 2016. 4월까지 또다른 식자재를 납품하는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광주지역 초,중,고 316개 학교 등에서 입찰공고한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 본인이 미리 투찰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위장업체들에게 건네주어 위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투찰(입력)하는 방법으로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업소대표 A씨를 구속하는 등 16명을 입건 하였다. 또한, 위 A씨는 위장업체 중 한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 위 기업에서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 5명의 급여와 관련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농수산물유통공사 학교급식조달시스템) 관리자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으로 취득한 후 54회 접속하여 경쟁업체의 입찰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초,중,고의 학교급식은 각 학교에서 매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하고, 식자재납품 업체에서 투찰가액을 입력하여 낙찰되면, 낙찰받은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다.

A씨는 딸, 언니, 지인, 종업원 등의 명의로 10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A씨가 직접 광주지역 316개 초,중,고에서 입찰공고한 내용과 금액 등을 분석한 후 위 10개 업체에서 입력할 식자재 투찰금액이 기재된 투찰내역서를 미리 작성하여 위 10개 위장업체의 명의상 대표들에게 나누어주어 G2B나 EAT에 투찰(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3월부터 2016. 4월까지 483회에 걸쳐 86억원 상당을 낙찰 받았으며, 낙찰받은 후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모든 납품을 해오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그의 딸 명의로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은 위 위장업체들중 한곳의 직원 5명이 사업계획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A씨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거나,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하였다며 출근카드 등을 허위작성한 후 광주 북구청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5. 6월부터 2016. 5월까지 1년동안 6,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교육청 직원이 사용하는 EAT관리자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불상으로 취득한 후, 위 시스템에 54회 접속하여 경쟁업체의 입찰정보 등을 취득한 혐의와, 위 10개 위장 업체의 식자재를 실제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등 식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취하기위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로, 형의 경중을 떠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광주경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하여 대규모 입찰비리와 보조금편취, 정보통신망 침해 등 여러 유형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엄정처벌케 함으로써 학교급식 전반에 팽배한 불법관행을 근절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유사한 행태들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재현)에서는, 지속적으로 급식업체들 간의 유착 담합을 통한 불공정행위나 불량 식자재납품 등 급식거래질서를 무너뜨림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먹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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