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인터넷,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편의점, ARS 등 이용

▲ 구로구
[뉴스창]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편의점, ARS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반송고지서 즉시 재발송 처리, 상습체납자 중점 독려, 공동주택 대상 납부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자고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ETAX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길 권장해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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