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례회의에서 꽁치 어획물 폐기 금지 및 치어보호 규정 신설 결정

▲ [협약수역]북위 10도 및 20도 이북 북태평양(베링공해 및 연안국 EEZ 제외)
[뉴스창]해양수산부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됐다.

먼저,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하여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작년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대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등 기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는 14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하여 작년 기준 약 1만 3천 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비록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되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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