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조트부지 매각 및 산책로 조성, 콘도회원권 구입 부적정 -

건축중인 리조트 공사현장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체 D개발을 유치하면서 토지매각의 부적정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D개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주는가 하면, 주민활용도가 떨어지는 담수호 주변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리조트를 위한 과도한 특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에 따르면, 고흥군은 도덕면 용동리 고흥만방조제 일원에 추진 중에 남해안 관광벨트 고흥지구 조성사업 구역내 민간사업인 D개발 리조트를 유치하면서 33,447㎡ 민간소유 토지를 고흥군에서 공공목적인 공원용지로 협의매수 하였다가 리조트부지로 되팔아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현재 환매권 소송중에 있으며, 담수호 주변에 리조트를 위한 산책로조성에 3억여원을 투입, 공사추진 중에 있는가 하면,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지도 아니하고, 군의회 일부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 긴급히 예산 편성하여 타당성이 떨어지는 D개발 콘도 회원권을 구입, 공사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공정율 30%)에서 4억9천8백만원의 회원권구입액 전액을 일시불로 D개발에 집행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민선4~6기 민간투자유치 과정에서의 고흥군과 투자사간 수많은 의혹 중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사례로, 인수위 관계자는 “민선4~6기 타당성과 사업실현성이 부족한 타 민간투자계획 또한 전반적으로 재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 책임을 묻고,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과감히 제척하도록 주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