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대표발의로 ‘통합물관리’의 초석 다져

▲ 주승용 의원
[뉴스창]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오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서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소비자 연맹이 2011년부터 8년째 수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올해로 총 6회 째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주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등을 대표발의 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부처 간 이기주의와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물관리 일원화’ 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소임 중 하나는 입법이다. 앞으로도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 등원 이후 총 8차례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됐으며,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후배·동료의원들로부터 모범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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