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 조항 필요성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산하 2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현실에 맞게 형벌을 정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피심인의 권리 보장 및 방어권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문 교부 의무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오는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부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옴에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과거 고도성장기 ·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분야별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이후 현재까지 3개 분과위가 6월 말까지 총 20차례 회의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위반 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도 형벌 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아래 4가지 기준에 의해 금지 행위 유형별로 형벌 조항 존폐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전 신고 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폐지, 불공정 거래 및 사업자단체금지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선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이 제기됐다.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시 리니언시 유효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1980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규율이 어렵고, 현행 시지남용 조항은 최근 이슈가 되는 주요 위반 행위 포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지사업자 정의·추정조항 정비, 시지남용행위 분류 체계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3사 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서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되도록 요건을 한정하자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또한,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추정기준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지남용 분류 체계는 경쟁 제한 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 방식의 위반 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현행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현행 가격남용조항에 가격 외에 ‘거래 조건’ 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단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에 부당성 판단 기준이 상이한 행위들이 혼재되어 있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상이한 유형의 위법 행위를 별개의 조 또는 항으로 분리할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를 시지남용과 통합할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 유형별로 별도 조항으로 분리,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3가지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업자 간 미래 가격 등의 민감한 정보 교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율이 쉽지 않고, 법원도 사업자 간 합의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보 교환을 근거로 한 담합사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보 교환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법상 시장 구조 조사 이외에 시장 분석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등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소관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설득하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 분석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독과점 시장 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 기간’ 유지되는 시장으로 시장 구조 분석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시장 분석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관계 부처가 검토 의견을 일정기한 내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현행법상 처분시효가 공정위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행법상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규정이 없어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진술조서 작성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복수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상 조사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만 규정하고 조사 공문 제시의무는 없어, 피조사인이 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등을 알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조사 공문에 기재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공문 교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과 함께 피조사인측의 절차 참여권 및 진술 거부권 등을 조사 공문에 기재하여 피조사인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적법 절차 강화를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피심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조사 공무원은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를 목록화하여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데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비상임위원의 겸직으로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의 건수 증가 및 사건의 복잡화·다기화로 인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비상임위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오는 7월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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