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뉴스창]법무부는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제주도 대규모 예멘인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 출도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신속·엄정한 난민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및 통역인을 보강한다.

경찰 등과 협력하여 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강화, 범죄 예방 및 내외국인 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한다.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라도 취업허가하되,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지원한다.

적십자사 등과 협력, 긴급 식자재 및 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하였던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며,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당일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에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의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 드리는 언론 브리핑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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