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인정

▲ 민간 위원 명단
[뉴스창]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 심의·의결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난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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