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 충주시
[뉴스창]충주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 앱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득하위 90%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모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방문신청 전에 아동수당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서명 후 방문하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며 지급계좌는 아동명의나 부모명의 계좌 중에서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9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별 만 0,1세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만 2,3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만 4,5세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그 외는 내달 6일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청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TF팀을 운영해 신청접수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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