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뉴스창]LIBOR 조작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이다.

주요국들은 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그중 EU 벤치마크법은 EU역 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하다.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이나,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지표 중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함으로써 동법상의 행위준칙을 적용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조치명령권을 규정한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한다.

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규정한다.

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지표산출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때에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한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어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규정한다.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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