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복무감사를 통해 도내 모 학교장의 공금유용 등 비리 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00학교 교장 비리의혹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따라 감사에 착수하여 제기된의혹에 대하여 정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한 후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선 결제하게 하고 본인 명의업소 장부에기록하게 하거나 음식점명함에 결제 금액을 기록하여 가져오도록 하는방법으로 10건 3,404,3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수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접대 목적의 식사비 9건, 1,830,800원,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식사비 5건 903,000원 등 모두 24건 6,138,100원을 유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7차례 2,540,000원권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이중 905,000원권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1,635,000원권의 상품권을 유용하다 감사반이 정상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장에게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가지고 있던 525,000원권의 상품권을 감사반에 반납한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격려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들어났는데, 2014년에는 수학여행 인솔 교사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하게 하여 횡령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10,000원을횡령하고, 5차례 390,000원은 유용, 500,000원(발전기금 300,000원, 수학여행인솔교사 격려 200,000원)은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의 비위는 학교내에서 그치지 않고 교직원 친목회비를 이용하여 자녀 재직 회사의공금에도 손을 댄 혐의가 들어났는데, 친목회 행사가 있을 때 총무에게 본인 아들 카드라며 건네주어 7회 10,675,2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아들 또는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사실과 현임교에서 사용한 카드는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임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모 여행사에 2014. 9.23.부터 21차례에 걸쳐 74,794,000원의차량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위장병 등으로 학교 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여 1,114,850원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사실도 밝혀냈다.

도교육청은 식사비 유용, 상품권 유용, 격려금 유용 및 횡령, 자녀 회사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외 사안은 행정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받을 것을 감수하고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기적으로 책임을면제해주는 제도를 적용하여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의 적극적인 협조 풍토 조성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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