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삼호 후보 불구속 기소

김삼호 후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 반박

사진=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사무소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5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삼호 후보가 광산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김삼호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 원 상당의 나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두 차례 같은 혐의로 김삼호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수완동에 사는 오모씨(52 남)는 “김삼호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후보 개인적인 문제로 다시 재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월곡동에 사는 이모씨(49 남)도 "김삼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봉근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 5월 1일 CMB광주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김삼호 후보를 겨냥해 “검찰이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삼호 후보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는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 광산 발전 지연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난실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김삼호 후보를 겨냥해 지난 5월 1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후보가 시·구의원 후보들을 자기 밑으로 줄 세우기하는 구태정치를 벌이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둔 가치연대는 사라지고, 정략에 기반 한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김삼호 후보는 지난 4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직원은 일부이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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