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해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192개 지역 약 4,400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조사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아파트 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검진 및 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 후 2주 이내에 영양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영양조사를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검진, 영양조사 및 건강설문조사로 구성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국민의 건강수준 및 영양수준을 파악하고 국가의 건강정책 수립·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선정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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