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게 화장실 보조손잡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시설물 개선 사업이다.
부평구는 주거공간 내 장애인 이용 불편 요인과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법정차상위대상자로 자가 소유 또는 전체 무료임차자인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총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량 5년 이하인 주택과 장애유형과 맞지 않는 개조 요구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 노인장애인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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