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 중 민방위 교육 일시 중지
[뉴스창]내달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민방위 교육이 일시 중지된다.

구로구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민방위교육이 중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중지기간 외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상반기 중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하반기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정해진 교육일정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타지역 교육에 참가해도 된다.

교육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