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날 운영
[뉴스창]창녕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난 24일, 전국 시·군구 동시에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부,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14건의 번호판 영치로 14건 체납액 2,5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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