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협회원 30여 명 대대적 수거활동 전개
충주시는 수질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허가 받은 어민에 한해 남한강에 어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정치망, 통발 등을 설치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구들로 인해 어류들이 폐사하고, 철새나 수달 등 다른 동물의 먹이 활동까지 방해해 남한강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지부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불법어구 수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협회는 이날 회원 30여 명을 동원해 불법어구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백 지부장은 “불법어구 수거활동을 통해 남한강 토종 생태계도 보전하고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업을 하는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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