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약)
[뉴스창]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백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소셜커머스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30백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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