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였으나 고령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와 가족 등 자연스럽게 지문사전등록에 참여가 가능해 사전 등록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치매노인 등 실종시 대비해 경찰서 시스템에 사전에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여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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