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창]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하되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쟁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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