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7천만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 등 피의자 5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부패비리 3대 핵심 분야 과제’ 중 국가 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사범 단속 일환으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7천만원과 노령연금 3천 2백만원을 편취한 요양원 대표 1명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피의자 4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했다.

요양원 대표 이모씨(52세, 여)는 2012. 1.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피의자가 운영한 요양원(2016. 4. 10.폐업)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지원(65세 이상노인들에게 매달 지자체에서 20만원 지원)되는 노령연금을 기초수급자들이나 무연고자들은 가족들이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피의자가 노령연금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피의자가 마음대로 찾아 쓰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5년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횡령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노령연금을 인출하여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의자가 운영한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지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피의자는 위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종사자 근무시간을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7천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피의자는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시설 점검이 나올 경우 허위 등록한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시설에 나와 있도록 하여 적발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반드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데 피의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최모씨(51세) 등 4명에게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도 밝혀졌다.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반면, 2급 자격증은 현장실습을 포함한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족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실제로 현장실습을마쳤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음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로 하여금 현장실습 장소를 방문하여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도 ·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실정이다.

그리고 또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요양등급을 받은 자로서 무연고자들에 대해서는 시설 대표가 노령연금을 착복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고 시설에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월 1회 정도만 점검을 나가거나 미리 점검 날짜를 통보하기 때문에 점검 할 때만 허위 등록 한 종사자가 시설에 나가 적발이 되지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 분야에서 국가 보조금 편취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실태가 확인되어 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시설 점검과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윽고 부정 수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회수 조치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 통보하여 부당 수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철저히 회수, 향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사업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제도개선 방안 협의 등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사법당국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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