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이문한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손금주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둔 12일 잇따라 기소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두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는 이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와 황모씨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백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 문자 발송비와 여론조사비 등 2천4백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하고, 이를 회계보고 과정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가 하면 이를 선관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회계책임자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 4·13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084만원을 지출, 나주·화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800만원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한 2억1595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 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ㆍ변조,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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