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5번의 영의정을 역임한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알려진 오리 이원익 선생은 제도를 개선하여 백성을 위하고, 대동법을 실시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업적보다 빛나는 것은 청렴한 삶이었다. 5번의 영의정 재임에도 불구하고 퇴임 후 초라한 초가집에서 농사짓고, 돗자리를 만들어 팔아 생활하였다. 평생을 청백리로 살다 생을 마감한 뒤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가 “정승 40년에 그토록 가난하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관을 짤 나무와 장례비용을 하사한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유서에는 “절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모으지 말고 불인(不仁)한 부(富)를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자손들에게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말을 남겼다.

현재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언처럼 공직자들에게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병무청은 과거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리 병무청”이라는오명과 지탄을 받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만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오래전 부터 병무청은 부패개연성 차단을 위해 각종제도와 업무시스템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등 전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43개 중앙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12~’15년) 연속1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등 비리청의 오명을 극복하고 ‘청렴병무청’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숙지를 통해 위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는평소 병무행정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직원들이 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장치로 작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정직과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권한 밖에 있는 것을 권한인양 제멋대로 휘두르지 않는’ 바른 양심”에 기대야 할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청렴당당’ 병무청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담금질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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