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방문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떳다방’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선물과 상품권을 나눠주거나 식사, 공연관람 등을 시켜주면서 판매하는 물건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해 어르신들이 구매토록 함으로써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만4572건에서 2015년 3만 3864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피해를 입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의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번거롭고 귀찮다고 여기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고령자는 사기적 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71.8%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고령소비자는 가족과 사는 고령자보다 상품 사용방법이나 사용 중 문제가 발생 했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격는다.

따라서 혹시 피해를 입어도 그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며, 철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자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 8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하고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시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거나 구매 하였다면 즉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경찰(112)에 신고 할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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