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뉴스창]인천광역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율 100%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4개소이다.

조례개정으로 임산부 2만1천여명과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7,5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일부 군·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감면조례와 감면율이 상이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군·구와 협의해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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