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창]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도입·시행돼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 했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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