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뉴스창]인천발전연구원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의 9개 광역지자체와 1개 기초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기준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제시하는 ‘시민복지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본방향, 주요 절차 및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는 중기계획인 ‘시민복지기준‘은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공무원이 지원하는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원탁회의’에서와 같이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제정된다.

각 지자체의 시민복지기준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해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적정기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또한 예산과 함께 제시되는 실행과제 또는 추진과제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적정기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하는 분야는 소득, 일자리·고용, 건강, 교육, 문화·여가, 환경·에너지, 영유아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여성·가족돌봄, 다문화돌봄 등 다양하지만, 공통분야는 크게 소득, 일자리, 돌봄(영유아, 노인, 장애인), 건강,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은 “연구용역기관 단독으로 ‘시민복지기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지자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사회복지종사자 및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시민복지기준제정추진위원회’가 소득, 일자리, 돌봄, 건강, 교육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 논의를 진행하고, 내부 워크숍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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